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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정,
지켜졌습니까?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은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한 정관·규정과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13명
청빙위원 (규정 15~20명)
2,758
11.1 공동의회 찬성표
988
반대표 (25.18%)
4,382
청빙서에 필요한 날인
STEP BY STEP

청빙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⑤ 청빙서 날인 단계입니다. 앞의 단계에서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서대로 보세요.

  1. 1
    청빙위원회 구성 규정 위반
    청빙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규정은 위원 15인 이상 20인 이하. 실제로는 당회원 13인만 의결권을 가졌고, 성도 대표 6인은 의결권 없는 자문 그룹이었습니다.
  2. 2
    후보 심사·추천 순서 위반
    정관 제10조 제2항
    전임 담임목사의 사임과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전에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3. 3
    당회 결의·공동의회 소집 추인으로 갈음
    2026. 9. 13. 임시당회
    당회록에 흠결을 스스로 기록하고도 다시 하지 않고 '추인'했습니다. 정원 미달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4. 4
    공동의회 투표 절차 미비
    정관 제31·32조 · 2026. 11. 1.
    찬성 70.29%로 3분의 2는 넘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자를 확정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교인들께 흠결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5. 5
    청빙서 작성·날인 지금 여기
    헌법 정치 제15장 제3조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6. 6
    노회 제출·허락 다음 단계
    헌법 정치 제15장 제6조
    청빙서와 함께 공동의회 경과를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해 제출합니다.
  7. 7
    위임 다음 단계
    노회의 허락을 받은 뒤 위임식을 합니다.
청빙서 날인
4,382명
공동의회 회원 8,763명의 과반수가 날인해야 합니다.
찬성 2,758표필요 4,382명회원 8,763명

찬성하신 분이 모두 날인해도 1,624명이 모자랍니다. 결국 찬성하지 않았거나 투표하지 않은 교인의 이름이 있어야 청빙서가 완성됩니다.

WHAT WENT WRONG

무엇이 잘못되었나

모두 당회록과 교회 규정, 교단 헌법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눌러서 자세히 보세요.

1청빙위원회 정원 미달규정은 15명 이상, 실제는 13명자세히

청빙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은 위원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정합니다. 2024년 1차 청빙위원회는 이 규정대로 성도 14명을 포함한 1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 3. 22. 당회는 "청빙위원 : 당회원 전원"으로 위원회를 다시 꾸렸고, 의결권 있는 위원은 13명이 되었습니다. 성도 대표 6명은 의결권 없는 자문 그룹이었고, 곧 은퇴할 담임목사도 후임을 고르는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었습니다.

이 상태는 추가 선임 없이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청빙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2024. 10. 27., 2026. 3. 22. 당회록

2사임·파송 전에 후보부터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자세히

3. 22. 당회가 정한 일정: 6월 후보 확정 → 7월 최종 선출 → 10월 사면 노회 제출
8. 16. 당회에 '청빙후보자 설명회' 보고
8. 20. 노회 임시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
8. 24. 노회 공문, 사면 수리·임시당회장 파송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보내기도 전에 후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처: 2026. 3. 22., 8. 16. 당회록 · 평양제일노회 공문 198-41

3스스로 기록하고도 '추인'흠결은 그대로 두고 넘어갔습니다자세히

2026. 9. 13. 임시당회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일교회는 담임목사님의 사임도, 임시당회장의 파송도 없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진행하지 않고 추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원 미달과 성도 위원의 의결권 배제는 당회록에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기록하지 않은 흠결은 추인될 수도 없습니다.

출처: 2026. 9. 13. 임시당회록

4선거관리위원회 없이 공동의회정관이 맡긴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자세히

정관 제31조 제3항은 공동의회 참여의사 표시의 기간과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맡겼습니다. 규정은 투표일 60일 전 당회 결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공동의회 날짜는 투표 49일 전(9. 13.)에야 정해졌고, 위원회는 끝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의결권자 명부 확정은 위원회가 아니라 당회원 2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출처: 정관 제31조 제3항 · 임직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10·15조 · 2026. 9. 13., 9. 27. 당회록

5노회 회신의 잘못된 전제"세칙이 없다"? 규정은 있었습니다자세히

노회는 "세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회가 정한 방식은 유효하고, 하자는 추인으로 치유되었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청빙위원회 운영규정은 2024. 5. 19.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고, 1차 청빙위원회는 이 규정대로 18명이었습니다. 회신 스스로도 "내규에 어긋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평양제일노회 회신 199-5 (2026. 10. 29.) · 2024. 5. 19. 당회록

6교인들께 설명 없이 투표공지에는 안건만 있었습니다자세히

당회는 9. 13. 당회록에 "절차에 맞지 않는 흠결"을 스스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께 알린 공동의회 공지에는 안건만 있었고, 이 흠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8월 '청빙후보자 설명회'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른 채 찬반을 눌렀습니다.

출처: 2026. 8. 16., 9. 13. 당회록 · 공동의회 공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5장 제3조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3분의 2를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헌법은 반대하는 교우의 양심을 무겁게 여깁니다.
988표반대 (25.18%)
178표기권 (4.54%)
없음연기 권고
Q&A

자주 묻는 질문

교인들께서 실제로 물어보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가결됐는데, 청빙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투표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교단 헌법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동의회 투표 (11월 1일, 끝남)
  2. 청빙서 작성 + 무흠 입교인 과반수 날인 ← 지금 이 단계
  3. 청빙서를 노회에 내고 허락받기
  4. 위임

과반수 날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노회에 낼 청빙서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날인은 언제 받나요?

헌법은 날짜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노회에 청빙서를 내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날짜와 방법(주일 로비, 목장·부서 등)은 당회가 정해서 알려야 합니다.

"처음 들어봤다"는 분이 많으신 것도 당연합니다. 공동의회 공지에는 날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찬성표 말고 부족한 숫자는 어떻게 채우나요?
  • 공동의회 회원(무흠 입교인): 8,763명
  • 과반수: 4,382명이 날인해야 함
  • 11월 1일 찬성표: 2,758표

찬성하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날인해도 1,624명이 모자랍니다. 헌법은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이라고 했으므로, 투표하지 않은 교인들께도 날인을 받아 채워야 합니다.

반대나 기권하신 분도 날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무흠 입교인"은 누구인가요? 8,763명 중에서인가요?

네. 정관 제27조는 공동의회 회원을 무흠 세례교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번 공동의회 회원은 8,763명이었습니다. 이 8,763명의 과반수인 4,382명이 날인 기준입니다.

날인을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날인은 의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양심에 따른 승낙입니다. 날인하지 않는 것도 교인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투표는 무기명이었지만 날인은 내 이름으로 남습니다. 서명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직접 읽어 보시고, 이번 청빙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되었는지 알고 나서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9월 13일 당회가 추인했으니 흠결은 해결된 것 아닌가요?

추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 원인이 없어진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 13. 당회록에는 '사임·파송 전 진행'만 적혀 있고, 정원 미달(13명)과 성도 위원 의결권 배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흠결은 추인될 수 없고, 정원 미달은 끝까지 바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노회 회신도 "세칙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전제 위에서 '치유'를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교회가 주관하는 선거'에만 적용된다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주관한 선거입니다. 이웃 교회의 일이 아니라, 삼일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삼일교회 교인이 투표한 선거입니다.

정관 제31조 제3항도 참여의사 표시의 기간과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맡겼습니다. 교단 헌법 역시 청빙을 "목사 선거"라고 부릅니다.

'60일 전'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임직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2025. 6. 22. 확정) 제3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60일 전까지 당회 결의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공동의회 날짜는 9. 13. 당회에서 정해졌는데, 투표일(11. 1.)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위원회는 끝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넘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제3조는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교우에게 연기를 권고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11월 1일 반대는 988표(25.18%)였지만 연기 권고 없이 바로 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노회에 낼 청빙서에는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제15장 제6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를 모시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후보자라도 규정대로 다시 모시면 됩니다. 절차를 바로 세우는 것이 후보자와 교회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설명 없이 날인을 요청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명지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날인을 요청받거나 재촉받으셨다면, 아래 질문하기로 그 상황을 알려 주세요.

ASK

궁금한 점은 누구든 물어보세요

1:1 문의

청빙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누구든지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당회록과 정관, 교단 헌법을 근거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없이 날인을 요청받거나 재촉받으셨다면 그 상황도 알려 주세요.

1:1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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